김제시 출산장려금/김제시 출산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구 분지원금액첫째아1,0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둘째아1,600만원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셋째아1,8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넷째아2,000만원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다섯째아 이상2,100만원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자녀 및 부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됨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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