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셋째아 이상 출생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 문 의 김제시 교육가족과(☎063-540-6916)
- 김제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홈페이지
-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홈페이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4
- 다자녀가구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6
-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 가맹점 운영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2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후원 사업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3
다자녀 우대 카드( 다둥e앱)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