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미성년자 제외)
- 무주택 확인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사실 판단
- 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단, 오피스텔은 제외)
- 요건 : 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표) 및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소득기준 :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 지원내용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50% 감면
- 신청방법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취득세 창구(21~23번)창구에서 신고·납부
- 신청서류무주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 - 문 의 김제시 세정과(☎063-540-3388, 3391, 3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