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하거나 함께 참여한 주요 건의안과 결의안들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2023년 2월 20일)
“농민의 헌신을 무시한 불통 행정, 신동진 벼 퇴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발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재고량 적정 유지를 이유로 생산 단수가 높은 ‘신동진’ 벼의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을 일방적으로 계획했습니다.
- 지역의 현실: 김제시는 벼 재배 면적의 약 60%가 신동진이며, 이는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주요 건의: 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소비자 기호와 농민의 헌신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2.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 (2023년 5월 31일)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권 결정, 김제 시민의 명예와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 발의 배경: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제의 미래 생존권이 달린 동서·남북도로 및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군산시의 부당한 주장과 도발에 대응해 김제의 정당한 주권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 김제의 입장: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주요 결의: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 결정과 관할권 확정 전까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3.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2025년 12월 16일)
“인구 소멸 위기 농촌, ‘햇빛연금’으로 지속 가능한 활로를 열겠습니다.”
- 발의 배경: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최하위권입니0.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농가 소득 증대 모델이 절실합니다.
- 대안 제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이 이익의 30% 이상을 배당받는 농업인 중심 사업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 주요 촉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참고: 10GW(텐 기가와트 – 100억 와트의 전력 단위).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서백현, 주상현,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3명).
의정 활동 요약 분석
| 건의/결의안 명칭 | 발의 일자 | 대표 발의 및 발의자 |
| 신동진 벼 제한 철회 | 2023. 02. 20. | 최승선 의원 외 13인 |
| 새만금 관할권 확보 | 2023. 05. 31. | 최승선 의원 외 13인 |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2025. 12. 16. | 최승선 의원 외 12인 |
저 최승선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김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