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 소득제한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 지원제외대상 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등 주거지원관련 중복수혜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구, 부부, 자녀 각각, 재산세(주택)미과세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부부 각각)
- 문 의 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