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정가격제약 경쟁입찰 제도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공고 기반
2025년부터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일명 경매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26일에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되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를 공식자료 기반으로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경쟁입찰 제도란 무엇인가? (정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고정가격 공급계약(PPA)**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 방식으로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태양광 발전량을 20년 동안 얼마에 사줄지 가격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REC 시장의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
✔ 발전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
✔ 재생에너지 공급단가 합리화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나?
기존 RPS·REC 시장은
REC 가격 불안정
금융 조달 어려움
사업성 불확실성
때문에 업계 불만이 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공고에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확대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

3. 경쟁입찰 제도 운영 방식 (전체 구조)

■ 1) 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문을 통해 모집 물량·자격·제출서류·가격입찰 방식 등을 발표합니다.
예)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5. 5. 26 발표)

■ 2) 사업자 참여 (입찰)
발전사업자는 아래 정보를 제출합니다.
제안 단가(고정가격)
발전소 규모
인허가 상태
부지 확보 여부
발전 가능량
기술적 요건
입찰은 낮은 가격(단가)을 제시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3) 평가 및 선정
공단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요소
항목내용가격 평가제안 단가(낮을수록 높은 점수)사업 준비도인허가·부지 확보 등기술 신뢰성기자재·설치 계획준공 가능성일정 준수 능력정책 부합성주민참여형 여부, 건물형 여부 등

■ 4) 고정가격(PPA) 계약 체결
선정된 사업자는 **20년 장기 고정가격(계통한계가격 SMP + 고정 프리미엄계약)**으로 계약합니다.
→ 발전수익이 2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됨
→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이자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4. 경쟁입찰 제도의 특징 (REC 방식과의 차이)
구분REC 기반 RPS고정가격 경쟁입찰가격 구조SMP + REC (REC 가격 변동 ↑)SMP + 고정가격(20년)투자 안정성낮음매우 높음시장 변동성큼낮음금융 조달까다로움용이사업자 리스크큼작음
즉, 경쟁입찰은 태양광 사업의 수익 구조를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5. 참여 자격 (2025년 공고 기준)
※ 공식 공고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 일정 수준 준비
✔ 건물형·지붕형·농촌형 모두 참여 가능
✔ 주민참여형 사업은 가점 부여
✔ 동일 부지 중복 입찰 불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문)

6. 2025년 입찰 규모와 일정 (공식 자료 기준)

●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공고일: 2025. 5. 26)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분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공고문 내 표기, 일반형·건물형·주민참여형 구분)
제출 기간: 공고문 링크 참조
선정결과 발표: 2025년 9월 1일 공식 게시

📌 출처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564
선정결과: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903

7. 이 제도가 태양광 업계에 주는 의미
✔ 1) 투자 안정성 확보
20년 고정가격 계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쉬워짐 → 사업개발 활성화

✔ 2) 건물형·루프탑 확대 기반 마련
입찰에서 건물형, 주민참여형에 가점 부여
→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

✔ 3) REC 시장 불안정성 해소
REC 가격 변동성이 커도
경쟁입찰 계약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4) 중소규모 사업자 참여 확대
RPS 구조 대비 참여 문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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