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5년 12월 13일2026년 01월 06일 글쓴이 목림김제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지원내용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계약금 본인 부담 지원기간 1회 2년간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기타 제출서류 등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김제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