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 지원내용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1회 2년간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지원)
  •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기타 제출서류 등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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