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부부 주택 수당/김제시 주거지원사업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 소득제한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 지원제외대상 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등 주거지원관련 중복수혜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구, 부부, 자녀 각각, 재산세(주택)미과세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부부 각각)
  • 문 의 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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