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공고시기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지원내용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
-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통장사본 및 자격기준 증명서류 등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김제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