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원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미성년자 제외)
    • 무주택 확인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사실 판단
    • 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단, 오피스텔은 제외)
    • 요건 : 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표) 및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소득기준 :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 지원내용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50% 감면
  • 신청방법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취득세 창구(21~23번)창구에서 신고·납부
  • 신청서류무주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
  • 문 의 김제시 세정과(☎063-540-3388, 3391, 3794)

김제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공고시기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지원내용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
  •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통장사본 및 자격기준 증명서류 등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김제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4

김제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 지원내용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1회 2년간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지원)
  •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기타 제출서류 등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김제시 청년부부 주택 수당/김제시 주거지원사업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 소득제한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 지원제외대상 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등 주거지원관련 중복수혜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구, 부부, 자녀 각각, 재산세(주택)미과세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부부 각각)
  • 문 의 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김제시 결혼축하 지원금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 두가지 모두 충족 시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 개인당 1회에 한함
    구분혼인신고일(기준)지원대상지원내용최초 제정2019.8.7. ~2020.6.7.
    •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재혼의 경우 기지원 받은 자가 없으면 전액, 기 지원 받은자가 있을 경우 반액 지급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100만원
    1차 개정2020.6.8. ~2020.12.31.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5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200만원
    2차 개정2021.1.1.~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부부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개인당 1회에 한함
       (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원
  • 지원연령만 19~49세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 의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김제시 출산장려금/김제시 출산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구 분지원금액첫째아1,0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둘째아1,600만원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셋째아1,8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넷째아2,000만원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다섯째아 이상2,100만원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자녀 및 부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됨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