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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 두가지 모두 충족 시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 개인당 1회에 한함
구분혼인신고일(기준)지원대상지원내용최초 제정2019.8.7. ~2020.6.7.-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재혼의 경우 기지원 받은 자가 없으면 전액, 기 지원 받은자가 있을 경우 반액 지급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100만원
1차 개정2020.6.8. ~2020.12.31.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기준 충족 시:5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200만원
2차 개정2021.1.1.~-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부부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개인당 1회에 한함
(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원
- 지원연령만 19~49세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 의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