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결혼축하 지원금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 두가지 모두 충족 시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 개인당 1회에 한함
    구분혼인신고일(기준)지원대상지원내용최초 제정2019.8.7. ~2020.6.7.
    •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재혼의 경우 기지원 받은 자가 없으면 전액, 기 지원 받은자가 있을 경우 반액 지급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100만원
    1차 개정2020.6.8. ~2020.12.31.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5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200만원
    2차 개정2021.1.1.~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부부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개인당 1회에 한함
       (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원
  • 지원연령만 19~49세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 의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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