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 현행 : 8년
-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 보험 제도 도입
-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