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 : 최승선의원 [경제행정위원회]
▶의결 : 2022.9.23.(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결과 : 원안가결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최승선 의원이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정 규모의 일자리 제공과 적정 임금 지급, 정규직 고용, 근로자복지 우수기업 또한 꾸준히 지원하고 양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며 지속발전 가능한 김제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