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김제시의회

2023. 5. 31. 15:43

제269회 임시회에서 최승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김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시 : 2023. 5. 31.(수) 10시

✅장소 :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김제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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