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유아 지원

▪︎아동수당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2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3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4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부모급여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7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보육료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6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및 환아관리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0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및 난청 환아 관리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2

▪︎내 생애 첫 도서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3

▪︎취학전 아동 책꾸러미 배부사업(북스타트)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4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5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3000000#s_tab16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김제시 다자녀 지원정책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셋째아 이상 출생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 문 의 김제시 교육가족과(☎063-540-6916)
  • 김제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홈페이지
  •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홈페이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4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후원 사업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3

다자녀 우대 카드( 다둥e앱)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15

김제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원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미성년자 제외)
    • 무주택 확인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사실 판단
    • 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단, 오피스텔은 제외)
    • 요건 : 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표) 및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소득기준 :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 지원내용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50% 감면
  • 신청방법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취득세 창구(21~23번)창구에서 신고·납부
  • 신청서류무주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
  • 문 의 김제시 세정과(☎063-540-3388, 3391, 3794)

김제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공고시기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지원내용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
  •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통장사본 및 자격기준 증명서류 등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김제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9001000000#s_tab4

김제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 지원내용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1회 2년간 지원(자격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지원)
  • 신청방법 건축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기타 제출서류 등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269)

김제시 청년부부 주택 수당/김제시 주거지원사업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 소득제한 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 지원제외대상 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등 주거지원관련 중복수혜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구, 부부, 자녀 각각, 재산세(주택)미과세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부부 각각)
  • 문 의 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김제시 결혼축하 지원금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 두가지 모두 충족 시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 개인당 1회에 한함
    구분혼인신고일(기준)지원대상지원내용최초 제정2019.8.7. ~2020.6.7.
    •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재혼의 경우 기지원 받은 자가 없으면 전액, 기 지원 받은자가 있을 경우 반액 지급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100만원
    1차 개정2020.6.8. ~2020.12.31.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5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1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200만원
    2차 개정2021.1.1.~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부부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개인당 1회에 한함
       (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원
  • 지원연령만 19~49세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 의김제시 성장전략실(☎063-540-3720)

김제시 출산장려금/김제시 출산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구 분지원금액첫째아1,0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둘째아1,600만원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셋째아1,8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넷째아2,000만원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다섯째아 이상2,100만원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자녀 및 부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됨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소멸도시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영양군, 시작도 전에 벌어진 놀라운 변화

농어촌기본소득 영양군, 시작도 전 놀라운 변화 | 대구MBC뉴스 – https://youtube.com/watch?v=5TKSUtBtdcM&si=L-8hrZCwOM1JaGPq

최근 영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대구MBC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구 흐름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기본적인 생활 안정
• 농촌 소멸 방지
• 지역경제 활성화
를 동시에 노리는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도·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합니다.

♧ 영양군이 주목받는 이유
영양군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내륙 군으로 손꼽힙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선정 이후 바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 정책 시행 전부터 시작된 변화

전입 증가 폭발
보도에 따르면, 영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 전입 가구
• 전입 인구
• 자연 감소를 감안해도 약280여명의 순증가의 이례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사람들이 실제 전입을 결정했다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 귀농·귀촌 문의도 증가
행정복지센터에는
• 귀농 준비자
• 타 지역 거주 중 귀향을 고민하던 주민
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1) 경제적 유인 효과
매월 15만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출이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고정적 현금성 지원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심리적 안전감 제공
“이 지역은 국가가 지원하는 모델 지역이다” 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정주 매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3) 정책 신호효과(Signal Effect)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나타난 인구 변화는 ‘국가의 투자 의지’가 주민의 선택을 움직였다는 중요한 정책 효과입니다.

🚨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정착의 지속성 확보
전입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 주거 인프라
• 일자리
• 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부담 문제
정부(40%)와 도(30%), 군(30%)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축소 움직임과 주민 반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성과 평가 필요
정책 이후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지표 설계가 필수입니다.

🌱 전국 농촌 지역에 주는 시사점
영양군 사례는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 작은 지원이라도 ‘기본소득형 정책’은 인구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 시행 전부터 전입 증가가 나타난 만큼 ‘기대효과’만으로도 정책 효과 발생
• 정주여건 개선과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가능성
인구 소멸위험의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 귀농·귀촌 프로그램
• 주거 인프라
• 지역상품권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두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양군의 변화는
“농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시행이 시작되면
• 인구 변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만족도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가격제약 경쟁입찰 제도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공고 기반
2025년부터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일명 경매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26일에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되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를 공식자료 기반으로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경쟁입찰 제도란 무엇인가? (정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고정가격 공급계약(PPA)**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 방식으로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태양광 발전량을 20년 동안 얼마에 사줄지 가격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REC 시장의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
✔ 발전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
✔ 재생에너지 공급단가 합리화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나?
기존 RPS·REC 시장은
REC 가격 불안정
금융 조달 어려움
사업성 불확실성
때문에 업계 불만이 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공고에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확대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

3. 경쟁입찰 제도 운영 방식 (전체 구조)

■ 1) 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문을 통해 모집 물량·자격·제출서류·가격입찰 방식 등을 발표합니다.
예)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5. 5. 26 발표)

■ 2) 사업자 참여 (입찰)
발전사업자는 아래 정보를 제출합니다.
제안 단가(고정가격)
발전소 규모
인허가 상태
부지 확보 여부
발전 가능량
기술적 요건
입찰은 낮은 가격(단가)을 제시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3) 평가 및 선정
공단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요소
항목내용가격 평가제안 단가(낮을수록 높은 점수)사업 준비도인허가·부지 확보 등기술 신뢰성기자재·설치 계획준공 가능성일정 준수 능력정책 부합성주민참여형 여부, 건물형 여부 등

■ 4) 고정가격(PPA) 계약 체결
선정된 사업자는 **20년 장기 고정가격(계통한계가격 SMP + 고정 프리미엄계약)**으로 계약합니다.
→ 발전수익이 2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됨
→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이자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4. 경쟁입찰 제도의 특징 (REC 방식과의 차이)
구분REC 기반 RPS고정가격 경쟁입찰가격 구조SMP + REC (REC 가격 변동 ↑)SMP + 고정가격(20년)투자 안정성낮음매우 높음시장 변동성큼낮음금융 조달까다로움용이사업자 리스크큼작음
즉, 경쟁입찰은 태양광 사업의 수익 구조를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5. 참여 자격 (2025년 공고 기준)
※ 공식 공고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 일정 수준 준비
✔ 건물형·지붕형·농촌형 모두 참여 가능
✔ 주민참여형 사업은 가점 부여
✔ 동일 부지 중복 입찰 불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문)

6. 2025년 입찰 규모와 일정 (공식 자료 기준)

●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공고일: 2025. 5. 26)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분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공고문 내 표기, 일반형·건물형·주민참여형 구분)
제출 기간: 공고문 링크 참조
선정결과 발표: 2025년 9월 1일 공식 게시

📌 출처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564
선정결과: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903

7. 이 제도가 태양광 업계에 주는 의미
✔ 1) 투자 안정성 확보
20년 고정가격 계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쉬워짐 → 사업개발 활성화

✔ 2) 건물형·루프탑 확대 기반 마련
입찰에서 건물형, 주민참여형에 가점 부여
→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

✔ 3) REC 시장 불안정성 해소
REC 가격 변동성이 커도
경쟁입찰 계약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4) 중소규모 사업자 참여 확대
RPS 구조 대비 참여 문턱이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