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래 기간과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김제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단, 대설 및 한파 관련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인 2026년 3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 참여 대상: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4대 집중신고 대상 및 내용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1. 대설 (Heavy Snow)
    • 노후 주택이나 축사, 비닐하우스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 제설 작업이 필요한 상습 결빙 구역 및 안전시설 파손 등
  2. 한파 (Cold Wave)
    • 수도 계량기나 배수관 동파 위험 지역
    • 취약계층 주거 시설의 안전 위협 요소 등
  3. 화재 (Fire)
    •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가스 시설 노출 등
  4. 축제·행사 (Festivals·Events)
    • 겨울철 지역 축제장 내 인파 밀집 지역 안전 관리 미흡
    • 가설 구조물의 불안정성 등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

위험 요소를 발견하셨을 때는 **’안전신문고(Safety e-Report)’**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Safety e-Report): [세이프티 이-리포트 / 안전 전자 보고]
  •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후 사진/동영상과 함께 신고 내용 제출
    •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 공식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접속 후 신고

주의사항: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 대신 반드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 최승선 또한 김제시 곳곳의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께서 안전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