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신항만 제외 시도는 김제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가 걸린 신항만이 새만금 MP(종합 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항만 없는 새만금 MP는 ‘반쪽짜리 계획’입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 간의 관할권 갈등을 핑계로, 새만금의 핵심 SOC(사회 간접 자본)인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북의 물류를 책임질 심장과 같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심장을 도려낸 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2. 정치적 입지를 위한 ‘갈등의 도구’가 된 새만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할권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적 원칙을 외면한 채, 2026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등을 앞두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새만금을 분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몫을 지키겠다”는 선동적인 구호로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이 될 뿐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3. “제집 앞은 외면하고 남의 집 앞마당만 넘보는 행태”
많은 시민께서 “자신의 집 앞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남의 집 앞마당만 넘보는 이웃의 행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자기 관할 내에 산적한 과제들은 뒤로한 채,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히 김제의 앞마당(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인 신항만권에 대해서만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이기적인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4. 법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소모전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전체적인 효율성과 연접성’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판단해 왔습니다.
-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 것은 신항만 역시 김제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의 진실
① 고군산군도와 비안도의 역사적 진실
군산시는 비안도가 가깝다는 이유를 들지만, 역사적으로 비안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천년 넘게 만경현(현 김제시) 소속이었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당시 강제로 군산(옥구)에 편입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② 대법원 판결과 중분위 결정의 일관성
- 2021년 대법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김제시 확정.
- 2025년 행안부 중분위: 신항만과 직결되는 동서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김제시 관할 결정. 법원은 이미 ‘김제 앞바다는 김제 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을 MP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편파 행정일 뿐입니다.
“원칙 없는 편파 행정, 김제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김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